경기도, 2025년 공익제보자 25명에 9,977만 원 포상금 지급

○ ’25년 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12명에게 2,281만 원 지급 결정
○ 도민의 건강·환경·안전 등 생활밀착형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적극 검토
기사입력:2025-12-16 14:39:5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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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포상금 지급 심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위원회에서는 건강, 환경, 안전, 부패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생활 밀착형 신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주요 포상 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허위 표시 신고(119만 원)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2건(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 2건(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신고(10만 원)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민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이용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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