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거법 위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12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 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2025-12-10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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