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5-12-09 16:57:09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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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및 구리시(98.8%) 순으로 높은 마련율을 보였으며,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제정책 추진을 위해 파견한 법제자문관의 지원도 필수조례 마련율을 크게 상승시킨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마련되도록 돕겠다”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치입법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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