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에 해사법원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해운⦁해양 산업 전반을 부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해운 대기업들의 이번 결정은 부산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국가 해사산업 클러스터의 미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신호탄이며, 대한민국 해운⦁해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의 국적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HMM은 국가 해운산업의 핵심축이며, 그 본사와 의사결정 구조가 부산으로 옮겨오는 것은 대한민국 해양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해사사법⦁해사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미 조선⦁부품⦁해양금융⦁해양공공기관 다수가 집중해 있는 부산에 해운 대기업까지 전진 배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이 완성된다. 정부와 국회는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들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편, 해사법원 설치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이해관계나 지방 민원 사항이 아니다.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가 사법 인프라이자, 국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시설이다.
이미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양공공기관, 조선·해양산업 기반시설, 국제 항만물류 시스템이 집적된 부산이 대한민국 해사사법체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함은 명백하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며,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더욱이 항소심 기능은 단순한 1심 구조의 확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일관성⦁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해사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항소심은 반드시 부산의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해양경쟁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만약 해사법원의 핵심 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발표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다.
부산에 해사법원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해운⦁해양 산업 전반을 부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해사법원 설치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부산 중심 구조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집중할 때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기사입력:2025-12-09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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