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콜뛰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2-08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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