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계, 형사처벌 넘어 더 큰 불이익... 전반적 절차 이해가 우선

기사입력:2025-12-08 08: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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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 조직에서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병사 모두 군인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까지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같은 형사처벌 사안뿐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도 ‘품위 손상 행위’로 인정되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는 간부와 병사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따라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군인은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사는 견책·근신·감봉·휴가단축·군기교육·강등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직업군인에게 내려지는 해임·파면은 군인 신분 상실로 이어지고, 공직 취업 제한 및 퇴직금 감액까지 발생해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직업군인의 경우 경징계가 반복되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 차례라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다. 이는 군인이 장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강제로 전역시키는 절차로,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전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등 처분으로 전역할 경우 계급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공공기관·기업 취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의 당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출석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근거로 징계 여부와 수준을 판단한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초기에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가 위원회의 판단에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군 징계는 단순한 내부 제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무 유지, 퇴직금, 사회 진출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간부와 병사가 처한 조건과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가능한 처분 범위·향후 불이익 등을 명확히 파악한 뒤 접근해야 한다. 징계 건은 군 내부 규정과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민간의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운영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대 징계는 단순히 그 시점의 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복무와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판단에서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간부와 병사는 적용받는 규정과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 징계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조력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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