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거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25. 12. 1.부터 ’26. 2. 28.까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기사입력:2025-11-28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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