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27 12:07:26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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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324 판결).

김희국 전 국회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씩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음.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

1심(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1고합275, 407병합 등판결)에 이어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760 판결)도 김 전의원이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동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9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일부 피고인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자제한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무죄)

(피고인 B=징역 5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383만3400원 추징,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국회 예결위 위원인 국회의원 A의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인인 피고인 G와 함께 J를 설립하고 피고인 G 및 J명의로 약 1년 10개월 기간 동한 11회에 걸쳐 허위의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V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위 사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휴대전화 등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일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C=무죄)

(피고인 D=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B에게 떡값 명목 100만 원 뇌물공여, 베트남 여행경비 지원 명목 현금 150만 뇌물 공여 무죄) 피고인은 V의 전략기획본부장·총괄기획본부장으로 B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하고 다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상 기부한도 및 기부의 제한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피고인 E=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V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D, 피고인 F와 공모해 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F=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D, E와 공모해 공단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관련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G=징역 7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3643만5247원 추징) 피고인은 지인인 피고인 B의 국회의원 비서관 직위를 이용해 J를 설립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해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피고인 D 등과 공모해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로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의 이사로서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7,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 AX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피고인 H=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로 약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의 이사로서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행위로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약 1년 6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V, J 및 R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V의 융합신소재연구개발본부장으로서 V의 사업 수주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V가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V에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 B, C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A의 뇌물수수 무죄)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원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5.경 D으로부터 X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AC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A과 V·X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요청 및 AC사업과 관련하여 V과 X공단에서 A 국회의원 후원회에 약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D의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와의 면담을 주선했다.

피고인 A은 2015. 5. 27. 오후 2시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E, D으로부터 X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AC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 5.~6.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V 직원 48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의 후원금을, X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부받아, 합계 98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9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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