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5-11-27 10:32:5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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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5. 8. 20. 오후 3시경 부산 영도구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0대·여)는 약 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나무의자를 이용해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4시간 후 재차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폭행하면서 차량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8. 28. 0시 3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치고, 계속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감금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를 찾기위해 상가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 뒤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 40분경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팔과 목부위를 잡아끌고 이에 대항하며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얼굴 부위를 때리며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 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다시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재차 붙잡아 마구 폭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태우려고 했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합의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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