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구인·유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28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차털이 및 상가 절도 등으로 검거됐다.
해당 소년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절도, 대포통장 불법대여 등 비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후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소년원에서 잔여 수용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과 원호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기사입력:2025-11-26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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