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인신구속(유치장이나 교정시설)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법정질서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 가능하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기사입력:2025-11-26 10:34: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05 | ▲71.54 |
| 코스닥 | 924.74 | ▼5.09 |
| 코스피200 | 580.81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830,000 | ▲441,000 |
| 비트코인캐시 | 866,000 | ▲1,000 |
| 이더리움 | 4,56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710 | ▲80 |
| 리플 | 3,065 | ▲21 |
| 퀀텀 | 2,12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845,000 | ▲343,000 |
| 이더리움 | 4,56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70 | ▲50 |
| 메탈 | 600 | ▼14 |
| 리스크 | 320 | 0 |
| 리플 | 3,067 | ▲24 |
| 에이다 | 626 | ▲5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82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000 | ▲1,000 |
| 이더리움 | 4,56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50 |
| 리플 | 3,064 | ▲22 |
| 퀀텀 | 2,140 | 0 |
| 이오타 | 1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