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11-25 09:15:17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2**동 3, 4, 5호 라인(이하 ‘이 사건 선거구’)의 제6기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면서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시 적용할 공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 12. 7., 2022. 12. 9., 2022. 12. 19. 3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들 일부와 함께 수 개의 시공사 및 시공현장을 방문했다.

피고는 2022. 12. 23. 임시회의에서 ‘각 시공완료현장 방문단 비용 지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시공사 등을 방문한 참여자들에 대하여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의 실비보상금을 피고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1. 20. 피고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B는, 실비정산이 원칙인 관리규약을 어기고 한 장의 영수증도 없이 총 30만 원을 피고 운영비로 지급받아 입주민의 관리비를 부정하게 착복해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죄로써 동대표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3. 9. 1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4.부터 2023. 10. 6.까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동대표에 대한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의 투표(73명 중 51명 참여, 투표율 69.9%)와 투표자의 과반수인 39명의 찬성(찬성 39표, 반대 12표, 찬성율 76.5%)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이 가결됐고,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가 공고됐다.

피고는 본안 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서 "현재 새로운 동대표 구성이 완료된 상태이다(원고는 이 사건 해임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고 7기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해임투표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동대표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해임투표의 무효 확인을 통해 곧바로 동대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임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의 동대표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은 즉시 회복할 수 있고, 이 사건 선거구에는 제7기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동대표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회복하게 되면 이 사건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동대표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제7기 동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투표의 무효 확인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동대표 지위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피고의 동대표 지위와 회장 지위 중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해임투표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 규정도 달라지게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해 살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대표와 회장의 해임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동대표와 회장에게 부여된 직무의 내용, 역할 등에도 차이가 있다.

해임사유는 원고가 2022. 12. 23. 개최된 피고의 임시회의에서 피고의 운영비로 실비보상금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실비 지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실비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동대표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가 문제된 것이다(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임시회의를 잘못 진행하여 실비보상금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가결하도록 했다거나 피고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못 수행했다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이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절차가 진행된 다른 3명의 대상자들도 모두 동대표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해임투표의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고에서도 일관되게 원고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고 명시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8조는 피고의 운영비를 회의비, 업무추진비, 감사활동비, 실비보상금, 교육 및 자문비, 보험료로 구분하면서, 회장 등 임원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경우 실비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관리규약 제4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장으로서 매달 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회장의 지위에서는 실비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원고가 수령한 실비보상금은 회장이 아닌 동대표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크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외벽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방문 및 실비보상금 지급 결의에 사실상 더욱 깊게 관여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했으나, 이 사건 해임사유 자체는 동대표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임투표를 요청한 B가 이 사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아니라는 것이 절차적 하자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고는 B는 이 사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아닌데도 임의로 이 사건 선거구의 입주자들을 개별 방문하여 해임동의서를 받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투표를 요청했다. 이 사건 해임투표는 이 사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아닌 B가 요청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가 이 사건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이상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 사건 선거구 입주자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상의 회의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해임투표 이전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다소 촉박하게 소집한 것이 이 사건 해임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해임투표 절차에서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9. 13. 원고에게 ‘2023. 9. 19.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5일 동안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했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소명내용을 이 사건 해임투표 공고와 함께 7일 이상 공개했으므로, 관리규약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동대표 해임 절차는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투표 링크를 전송하여 2중 투표의 위험을 초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투표권을 부여한 결과 실제 2중 투표가 이루어지거나 투표권자인 세대주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등 이 사건 해임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투표에서 위와 같은 투표 진행 방식을 채택한 것이 이 사건 해임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해임투표가 회장 해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이 이 사건 해임사유는 동대표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 피고의 회장 해임 절차가 아닌 동대표 해임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해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임투표 요청이 이루어진 직후인 2023. 9. 11. 피고에게 자신이 수령한 실비보상금 상당액도 반환했다.

이 사건 해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2023. 9. 20.에는 피고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일○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를 공사금액 1,299,1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인 일련의 태도나 정황들도 원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기관인 대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으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해임투표에 참여한 입주자 등 중 약 76.5%가 원고의 동대표 해임에 찬성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신임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이후 원고는 제7기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했다),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77.15 ▲31.09
코스닥 857.44 ▲1.00
코스피200 547.54 ▲6.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80,000 ▼279,000
비트코인캐시 819,000 ▲2,000
이더리움 4,385,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1,180 ▼130
리플 3,381 ▼6
퀀텀 2,36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41,000 ▼384,000
이더리움 4,376,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1,170 ▼150
메탈 612 ▼8
리스크 270 ▼2
리플 3,379 ▼12
에이다 639 ▼2
스팀 1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80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818,000 ▲500
이더리움 4,386,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1,180 ▼150
리플 3,381 ▼7
퀀텀 2,365 ▼29
이오타 17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