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대검에서 특사경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5-11-24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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