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파일 '삭제'해도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5-11-24 09:00:00
사진=강봉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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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제11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인체 접촉·노출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필름, 비디오물, 또는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청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시청하거나 파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법적 처벌 대상에는 아청물의 다운로드, USB나 컴퓨터·클라우드 등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행위(소지),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재생을 통한 시청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직접 만들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파일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경우, 법원은 범죄 의도와 위험성을 높게 평가해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 전시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전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구입·소지·시청한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다.

대법원은 단순 소지자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며, 법원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부가적 조치를 병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아청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접근과 이용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며, “단순히 봤다”거나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초범이나 반성 태도, 자진신고 등 일부 정상참작 요소가 있어도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다.

간혹 처벌을 피하고자 파일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온라인 저장소, SNS, 클라우드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사 기법의 발달로 인해 해외 서버나 암호화 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추적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와 로그 기록은 완전 삭제가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도 복구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아청물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의 경향, 양형 기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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