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기사입력:2025-11-21 13:24:05
사진=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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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운전도 동일하게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서 약물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진통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일부까지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약물의 합법 여부가 아니라, 운전 중 운전 기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많은 운전자가 ‘처방약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처방 여부가 아닌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복용한 약이 합법적으로 처방·구입한 약인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약물인지 여부는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음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약물의 영향은 체질, 약의 종류, 복용 시간 등에 따라 달라 운전자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운전자가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했다면, 고의성이 낮더라도 형량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수면유도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운전 전 주의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복용한 약의 처방전과 성분표,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신경과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운전 곤란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 표시는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 약물 복용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함이 필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 변호사는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 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약물 복용 후 스스로는 의식이 또렷하다고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위험운전치상은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를 중심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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