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5-11-20 10:31:2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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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양주병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깬 것처럼 속여 변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6. 7. 오후 3시경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24. 10.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7. 0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도착해 D, E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2024. 6. 7. 오전 4시 19분경 사기) 피고인, D 및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24. 6. 7. 오전 4시 1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까 그 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싼 양주병들을 많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변제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주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세워 둔 E의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양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주점 관계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4시 19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 대출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했다.

(2024. 6. 7. 오전 4시 34분경 사기)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 34분 사상구 한 편의점 내 ATM기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2024. 6. 7. 낮 12시 37분경 사기)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한 PC방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낮 12시 37분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씩 10회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2024. 6. 7. 오전 9시경 사기미수) 피고인 등은 부산 연제구 소재 한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에 있는 신협 모 센터에서 적금 1,200만 원을 해지해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성명불상의 신협 직원이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 혼자서 적금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이유를 해지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E와 E를 대신해 피해자와 함께 있는 행위는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고, 이 사건 당시 D, E가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와 E는 이 사건의 1년 전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가명으로 개설한 가계정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연락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여성들을 만나 주점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여성들이 고가의 양주병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깬 것처럼 속여 변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속여 금원을 편취해 왔다.

피해자로 부터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500만 원을 편취했고, 추가 범행을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침까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쁜 점,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총 편취금에서 취득한 수익이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 2024. 6. 7. 오후 3시경 사기미수]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더 이상 금원이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린 부산은행 직원이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D가 혼자서 지급정지된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고 공모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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