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8일 오후 2시 57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이 내리막길 운행 중 같은 방향 보행자(70대ㆍ여)를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기사입력:2025-11-18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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