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외국인 여성 3명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기사입력:2025-11-19 11:41:40
11. 13. 성매매 단속 장면/단속 현장 성매매 증거물 확보/단속 현장 영업장부 확보.(제공=부산경찰청)

11. 13. 성매매 단속 장면/단속 현장 성매매 증거물 확보/단속 현장 영업장부 확보.(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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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3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남1, 외국인 여1)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남), 성매매를한 외국인 여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압수물(영업장부 등, 성매수 2500여명, 부당수익 3억 원 추정)을 통해 이전 성매수한 남성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수사중에 있다.

외국인 여성 3명은 불법체류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 조치했다.

A씨는 ’24년 5월부터 ’25년 11월 13일까지 강서구 명지동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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