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공단 내 공직 기강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는 이상훈 이사장 취임 이전인 2022년에 발생했으나, 취임 이후에도 공단의 조직 운영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상훈 이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복무 감사를 통해 공단의 한 지역본부 소속 임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1월 23일 밤 9시 26분경, 대구시 한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A 씨는 2023년 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단의 복무 기강 쳬계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단 내에서 사법적 처벌만으로 직원 비위가 마무리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이상훈 이사장 임기 내 발생한
운영 체계 점검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단 내에서 사법적 처벌만으로 직원 비위가 마무리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공단 신뢰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상훈 이사장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재직 중이며, 재임 기간 동안 공사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갑질’ 논란과 임직원 비위 및 내부 통제 미흡 문제 등 조직 운영과 윤리 경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단공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부문에서 4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과 맞물려 공단 기강과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상훈의 산업단지공단, 음주운전 직원 '늑장 징계' 논란... 기강 해이 도마 위
기사입력:2025-11-18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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