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16일 오후 5시 57분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만인 오후 9시 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산불진화 단계 : 주불진화 → 잔불정리 → 뒷불감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119명을 신속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에 풍향 남남서, 풍속 2.2㎧의 바람이 불었다.
산불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의 산불조사를 거쳐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기 연천 산불 발생.. 산림당국, 3시간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5-11-16 1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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