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천419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팀 내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한 후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다"며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쟈판부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외국에서의 범행 조직은 분업화돼있고 범행이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도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5-11-14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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