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기사입력:2025-11-11 12:19:15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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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자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소년원 등 보호시설 주변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집시법은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집회도 금지했으나, 6월 항쟁 이후 금지 장소가 일부 삭제되었고 그 영역도 100미터 이내로 축소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와 관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거듭 내놨다. 2003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2000헌바67) 이후 2018년 국회의사당(2013헌바322)과 각급 법원(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2015헌가28), 2022년에는 대통령 관저(2018헌바48),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2021헌가1)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 예를 들면, 집회를 통해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서 개최되어야 그를 통한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듭 판단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집회·시위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으로부터 국회를 구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국회가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정시설 주변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 집회에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교정시설 인근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개악안은 교정시설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그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악안은 교정시설 앞 집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에서는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보호실·진정실 수용, 금치 징벌 부과 등 수용자에 대한 각종 강제력이 남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교도관과 같은 인신 구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폭행 등 각종의 유형력으로 인신 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수용자의 경우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각종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외부와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는 시설의 특성상 외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행 형집행법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처우의 대부분을 수용자의 권리가 아닌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다투기도 어렵다.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동료 수용자를 도울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시설 앞 집회는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다. 이번 개악안은 의사 표현의 통로가 봉쇄된 소수 집단인 수용자들로부터 그 마지막 수단마저 빼앗는 것이다.

위원회는 개악안의 금지 장소에 교정시설과 함께 등 보호시설이 명확한 정의 규정 없이 예시 규정의 형식으로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외국인 보호소’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을 ‘보호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보호규칙이 외국인보호소를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아동·노인·가정폭력피해자·노숙인·성폭력피해자 관련 여러 개별 복지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보호시설로 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여 곳의 외국인보호시설과 6만여 곳의 사회복지시설 100미터 이내도 집회 금지 장소라고 확장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항변이다.

개악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고 외부와 단절된 교정시설의 특성상 그 경계 외곽까지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는 국가보안시설 관련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일선에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청조차 불필요하다고 보는 개악안을 국회가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며 "국회는 교정시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시도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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