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기초생보, 재산소득환산율 연50%…복지사각지대 키운다”

기사입력:2025-11-10 13:54:05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꼭 집었다.

현재 (생계·의료) 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 환산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은 월 4.17% 연 50.04%, 주거용은 월 1.04% 연 12.48%, 금융자산은 월 6.26% 연 75.12%, 자동차는 월 100% 연 12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초 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 월 0.33%·연 4% 대비 일반 재산 기준 약 12.6배나 높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턱없이 높다”며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 빈곤층이 배제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전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 월 0.33%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면 생계급여 탈락가구 중 약 83.1%는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 탈락가구 2만6084가구 중 2만1678가구가 지원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1인 가구는 83.2%, 2인 가구는 82.6%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의료급여도 1·2인 가구 기준에 탈락했던 1만9767가구 중 약 71.2%인 1만4076가구가 새롭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2022년 지병을 앓던 모자(母子)가 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뒤 한 달여 만에 발견된 창신동 사건에선 1억7천만 원 상당의 낡은 목조주택이 월 316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소득환산기준이 복지 문턱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1.57 ▼159.06
코스닥 897.90 ▼20.47
코스피200 563.43 ▼25.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41,000 ▲579,000
비트코인캐시 770,000 ▲2,500
이더리움 4,80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3,350 ▼90
리플 3,421 ▲9
퀀텀 2,669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48,000 ▲708,000
이더리움 4,80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3,340 ▼100
메탈 670 ▼6
리스크 411 ▼9
리플 3,423 ▲10
에이다 768 ▲5
스팀 1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3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770,000 ▲1,500
이더리움 4,801,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3,280 ▼140
리플 3,419 ▲9
퀀텀 2,618 0
이오타 2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