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됐다.
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A군은 소년원
에서 잔여 기간을 보내야 한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소년이 임시퇴원이라는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소년원 입원 전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면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11-07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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