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정기국회 통과 요청 기사입력:2025-11-06 16:34:56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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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이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담겨 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 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 독립몰수제 도입「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
▪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위한「형사소송법」개정
▪ 사기죄 법정형 상향「형법」개정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특정강력범죄법」개정
▪ 서민다중피해 범죄수익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위한「부패재산몰수법」개정
▪ 간첩죄 적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형법」개정
▪ 수용자자녀 지원「형집행법」개정
▪ 스토킹피해자 등 보호「전자장치부착법」개정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제정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친일재산귀속법」 입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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