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혹시 이 촬영이 불법일까’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찍기만 해도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한다. 단순 촬영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포함된 풍경을 찍은 경우, 특정인의 신체를 확대하거나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거나,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촬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친목 모임이나 다수가 모인 공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촬영된 장면은 사회통념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적인 공간이나 특정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초점에 두고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자의 의도와 장면 특성에 따라 보다 엄중하게 다뤄진다. 한편 카메라 렌즈로 피사체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만으로 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동영상 촬영 중 실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처벌될 수 있다. 즉, 불법촬영은 단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맥락과 목적, 장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촬영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촬영물의 유포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촬영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중형이 선고된다.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가 가능해, 촬영자 아닌 이를 전달받은 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결국 불법촬영은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크다. 하지만 모든 촬영이 자동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있다. 촬영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요건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촬영 상황, 의도, 영상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스스로 사건과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논의하는 과정이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단순한 촬영이라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기사입력: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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