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웠다.
재판부는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일부는 현재 출소)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 또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교도소 전자담배 반입 변호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11-06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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