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군(15)을 11월 3일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무단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비행 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팀은 지난 10개월 동안 법원에서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후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범에 대하여 구인장 집행 31건, 보호처분변경 신청 69건 등 신속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기사입력:2025-11-04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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