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 3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불량교유들과 어울려 상습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작년 12월 상해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올해 5월 보호관찰 6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가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유치
기사입력:2025-11-03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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