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한 ‘두바퀴(이륜차‧PM‧픽시) 단속’

"바퀴가 두 개일 뿐, 당신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2025-11-03 09:56:38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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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 픽시자전거에 대해 ‘ 광역 두바퀴 특별단속 ’ 을 11월 한 달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타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아기와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무질서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PM의 경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또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장착여부를 확인해 위반 시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단속 중 11월 4일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 모든 접속로에 경력을 배치해 특별단속을 한다.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명을 동원하고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이륜차의 소음단속 및 번호판 가림‧무등록 운행 등 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한다.

경찰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핸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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