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25-11-03 09:00:00
사진=이승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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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평가된다. 실제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 여성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주거,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실제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출입 당시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호기심이나 관음적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침입과 동시에 불법 촬영이 결합될 때다. 휴대전화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촬영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화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부주의나 구조·인테리어로 인한 혼동 등이 원인이 되어 들어갔다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여성화장실임이 명확히 표시된 상태에서도 침입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침입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가 명백하다면 강제추행죄나 모욕죄가 병합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공포심을 느꼈다면 ‘추행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는 침입 후 추가적인 행위까지 문제가 되어 처벌로 이어지곤 한다.

결국 여자화장실 침입 시 처벌 가능성은 행위자의 고의 여부에 달려 있다. 법적으로는 해당 장소가 여성전용 공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침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남녀 표식이 명확히 존재하고, 내부를 미리 확인했거나 들어간 후에도 여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체류를 계속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단순 실수나 긴급한 상황, 우발적 상황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

또한 침입 경위와 동기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 호기심이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관음적 목적이 드러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은밀히 몰래 들어가거나 특정 시간대와 상황을 노린 경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등 적극적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고의로 평가된다. 화장실 내부에서 즉시 나오지 않고 머물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주변을 살피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성적 목적 역시 추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CCTV, 목격자 진술, 동선 등 실제 정황과 일치해야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고의적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쌓이면, 법원은 처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여성화장실 침입은 한 순간의 실수나 우스개거리로 삼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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