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천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3·4단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은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알게 된 1·2차 하청 업체의 청탁을 받고 정비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는 대신 1억4천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관련 법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하더라도 관련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2차 하청 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부정 청탁을 통해 굴착 등 공사를 진행했고, 다른 공사도 맡게 해 달라며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져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과 하청 법인에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관련해 "이 같은 범행은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업체 측이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10-30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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