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기사입력:2025-10-30 08:51:58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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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피해자 B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20. 2. 4.부터 2023. 3. 30.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

피해자 회사는 2020. 2.경부터 중국에서 고양이 간식인 ‘츄르’를 수입해 브랜딩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상표명을 ‘C’로 하여 디자인까지 마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하며 경업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해 2022. 8. 9.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E’ 상표를 출원하고, 2023. 1. 30.경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인 ㈜F 명의로 ‘C’ 상표를 출원, 피해자 회사의 택배시스템과 창고 및 직원들이 완료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202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매출총액 6억2780만 원 상당의 ‘E’와 ‘C’ 등의 상품을,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인 ㈜F 및 위 D가 운영하는 G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출총액과 피해자 회사의 창고 차임 1140만 원 상당 및 택배 발송비 442만 원 상당 등에서 비롯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미 사업을 포기한 후 자신이 사업을 한 것이어서 피해회상 대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제품 디자인을 하는 등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22. 10.경 출자자인 K가 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은 창고 차임 및 택배 발송비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위 금액을 넘는 다액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피해회사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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