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10-28 18:03: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0.41 | ▼32.42 |
| 코스닥 | 903.30 | ▲0.60 |
| 코스피200 | 559.51 | ▼6.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9,157,000 | ▼54,000 |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3,000 |
| 이더리움 | 6,08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50 | ▲30 |
| 리플 | 3,905 | ▼16 |
| 퀀텀 | 2,978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9,355,000 | ▲40,000 |
| 이더리움 | 6,08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50 | 0 |
| 메탈 | 741 | ▼2 |
| 리스크 | 324 | 0 |
| 리플 | 3,908 | ▼16 |
| 에이다 | 981 | 0 |
| 스팀 | 13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9,15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1,000 |
| 이더리움 | 6,08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70 | ▲20 |
| 리플 | 3,903 | ▼20 |
| 퀀텀 | 2,977 | ▲12 |
| 이오타 | 22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