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 흔히 ‘학폭’이라 불리는 문제는 더 이상 교내에서의 단순한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일이, 어느 순간 교육청과 법률이 개입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결국 학생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학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건 처리 방식 또한 훨씬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교사의 지도나 학내 조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 신분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판단 대상이 된다. 학폭위는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 사건 당시의 태도까지 모두 심의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조치는 그 수위에 따라 단순한 서면 사과부터 접근 금지, 특별교육, 전학,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그 어떤 조치든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된 사실은 고스란히 대학 입시나 장차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5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폭 처분 내용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 반영이 의무화되었다. 즉,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은 물론이고, 출석 정지나 사회봉사 명령처럼 비교적 가벼운 징계도 대학들이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과 보호자가 이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 초기에 성급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데 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충분한 증거 없이 학폭위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학폭위는 사법 절차와 유사한 행정심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진술과 제출 자료는 판단의 핵심 근거로 남게 된다. 단순히 잘 모르고 한 말이라 해도 그 내용이 ‘공식 진술’로 남아 이후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폭위 대응은 단순히 반성문을 쓰고 사과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단순한 말싸움이나 장난이 학폭으로 인식되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 또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이미 내려진 학폭위 결정을 이의신청이나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 번복할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학폭위 단계에서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한 번 기록이 남으면 그것을 지우기 위해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5-10-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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