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출총책 피고인 A(50대, 전직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4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관리자)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 D, E(콜센터 상담원)에게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G(상담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상담원)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F(상담원)에 대한 형을 면제했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함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3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E, F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수했다. 피고인 G는 초범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G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A 사기죄 징역 4년/ B 사기죄 징역 3년/ C 사기죄 3회 징역 1년징역·1년·징역3년/ D 횡령죄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사기죄 징역 3년6월/ E 사기죄 등 징역 6월/ F 사기죄 등 징역 3년4월/H 사기죄 등 징역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지역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자(팀장), 유인책·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I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총책. 인출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중국 광저우시 진사저우에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해 운영했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4. 7. 29.경 중국 광저우시 진사저우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2014. 12. 10.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91,286,85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E은 2014. 8. 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82,976,850원을, 피고인 F은 2014. 9. 17.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14,666,850원을, 피고인 G은 2014. 10. 8.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97,814,73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① 이 사건 광저우시 진사저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관리자급 팀장으로 일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총책인 I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을 했고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가 총책인 I의 지원 없이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당시 총책인 I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을 I에게 소개하여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한 점, ④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으로서 전체 총책인 I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 얼마 후에 행해진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기사입력:2025-10-27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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