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기사입력:2025-10-27 06: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파기자판),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A외 15명의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사표시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은 신규입사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숍 규정’을 두면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2. 12. 31. 원고 A의 정년이 도래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고, 이 부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517450 판결)과 원심(2심)의 결론(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은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C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중 원고 A,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와 같이 변경된 결정사항을 전달했고, 급히 처리할 작업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했을 뿐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C연구소의 신차 개발·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C연구소 내의 시험로에서 시제차량 운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매일 또는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공유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품 등이 교체되면 내구주행시험을 다시 실시했다.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와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후속 업체가 선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2.27 ▲70.68
코스닥 892.91 ▲9.83
코스피200 560.96 ▲10.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9,699,000 ▼15,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2,000
이더리움 6,15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80
리플 3,915 ▼10
퀀텀 3,044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9,565,000 ▼192,000
이더리움 6,15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60
메탈 764 ▼4
리스크 329 ▼2
리플 3,917 ▼8
에이다 1,008 ▼3
스팀 13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9,52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28,000 ▲1,500
이더리움 6,15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630 ▼80
리플 3,912 ▼14
퀀텀 3,045 ▲3
이오타 22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