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특감 남발’로 수당 퍼주기 논란…김재원 "감사(監査)가 아니라 감싸기" 직격

기사입력:2025-10-23 23:47:44
[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감사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문체부의 감독 부재 속에 내부 비위와 이권 구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임에도, 감사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책임과 견제가 모두 사라졌다”며 “감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감사는 없는 ‘이중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 감사들은 ‘특별감사’ 명목으로 연중 수차례 감사를 수행하며 수당을 반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감사는 2024년 12월 ‘센터 특별감사’(450만 원) 직후, 한 달 만에 ‘4분기 본부 감사’(780만 원)를 또 수행해 시기상 중복 지급이 확인됐다.

또 다른 감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센터 특별감사’와 ‘본부 감사’를 병행하며 총 수천만 원의 수당을 반복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감사제도를 사유화한 보너스 구조”라며 “동일 인물이 매년 3~4차례 특별감사를 수행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가는 것은 명백한 중복지급이자 제도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외부회계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최근 3년간 동O·삼O·동OOO 회계법인 등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보고서 어디에도 –73억 원(2023년), –99억 원(2024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결손이 언급되지 않았다.

문체부가 직접 점검한 자료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55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저협 감사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라 감사제도의 총체적 실패”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의원은 “감사받는 기관이 스스로 감사를 임명하고 자기 식구를 점검하는 구조에서는

견제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외부감사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음저협은 창작자의 저작권 신탁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 돈이 ‘특별감사’ 명목의 수당으로 빠져나가고,결손이 은폐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감사보고서 검증체계와 외부감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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