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매해 저조한 성과로 폐지론이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당 73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능을 넘어 방만한 운영까지 더해지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다시 한 번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곽규택 의원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안마의자 임차’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의 임차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2024년도 공수처 예산안에는 안마의자 임차료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 공수처가 제출한 임차료 사업은 ▲전산장비임차료(약 1억 100만 원) ▲관용‧업무용 차량임차료(약 8700만 원) ▲인사청문회준비단 임차료(약 4200만 원) ▲사무집기 렌트비(약 2500 만원) ▲공기청정기 임차료(약 2200만 원) ▲공수처 출범 3주년 2기 세미나 임차료(약 2060만 원) ▲화분, 미술작품 등 근무환경 개선 물품 임차료(약 2000만 원) ▲워크숍개최를 위한 회의실‧버스임차(약 1200만 원) ▲조정액(약 170만 원) 총 3억 3천만 원을 배정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예산에 없는 사업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안마의자’를 대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초라한 수사 실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다는 점도 질타했다. 실제 올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도 단 1건으로 지난해 기소된 2건보다 줄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수도 총 6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재판이 끝난 사건 3건 중 2건은 무죄, 1건은 항소심 일부 유죄로 결론났다. 즉, 공수처가 수사실적이 저조하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사용한 것은 공직 윤리의식이 무너진 방만한 예산 집행의 전형적 사례라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은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부교부금이 사용되는 개별 사업들의 경우에도 임차료의 계상기준을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공수처는 다른 부처의 청렴성을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지출을 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도 저조하더니 이제는 국민 세금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한 “성과는 6건, 예산은 252억, 안마의자는 3천만 원, 이 세 숫자가 지금 의 공수처를 말하고 있다”며 “성과도 없고, 신뢰도 잃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만큼, 폐지 논의에 정면으로 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곽규택 의원, '공수처' 수사 대신 안마에 3천만원 사용… 무능에 방만 비판
기사입력:2025-10-23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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