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수사한 대검찰청이 의혹이 제기돼 왔던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고의 없었다"
기사입력:2025-10-23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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