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단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기사입력:2025-10-22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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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원고(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또는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내 사업용지를 매수한 후 위 용지 중 일부 지상에 A연구단지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했다.

채무자는 2008. 8. 19.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중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현금 등을 출연한다는 출연증서를 작성했고,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채무자는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D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원고는 위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2. 7. 2. 청구취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인 청구로 변경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부인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8. 7. 12.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8. 7. 19.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부인등기’).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출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파산채권 등을 가진다고 신고했고,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함으로써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됐으며, 현재 원·피고 사이에서 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행위도 소멸했고, 설령 이 사건 출연행위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가 마쳐진 전날인 2018. 7. 18.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은 이 사건 등기행위만이 부인되었을 뿐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부인의 효과로 이 사건 등기행위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또는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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