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자와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불량교우들과의 교제 및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수용하여 중단 위기에 있는 학업을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A양은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 변경의 제재를 거쳐 상황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계속 수용되어 학업연계와 심성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 위탁 등 제재 절차를 통해 학업을 연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기사입력:2025-10-21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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