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기사입력:2025-10-17 15:05:36
[사진=가스안전공사홈페이지 캡쳐] 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홈페이지 캡쳐] 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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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으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본사 소속 A 부장은 2024년부터 충북 음성 소재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회의비·업무추진비·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총 13차례, 약 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영업이익률 9%만을 적용해 부당이익금 27만 원을 환수하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스안전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 측은 “식당 선정 개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식적 징계에 그쳤다.

허종식 의원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도덕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박경국 사장 체제 하에서 반복되는 ‘내부 감시 무력화’의 단면이라는 점이다.

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공사 전반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례는 총 197건, 약 5,97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쪼개기 결제’**가 103건(4,394만 원), 증빙 누락·부실 기재 사례가 94건으로 확인됐다.

공사 내부 규정상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증빙 강화 의무가 있음에도, 간부들은 수분 차이로 결제를 나누며 규정을 회피했다.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봐주기식 내부 감사’가 관행화된 결과다.

공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해 온 박경국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수차례 ‘공정한 조직 운영’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부 기강은 무너진 채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도덕성과 공공성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비리 사건이 아니라 박 사장 체제의 관리 실패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내부 부패를 방치한다면, ‘가스안전’보다 ‘직원안전’만 챙기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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