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정부 부동산 규제 피하는 특혜 저리대출 논란

기사입력:2025-10-17 11:30:49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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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85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출은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돼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올해 9월 기준 공단 직원 31명이 총 12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장기 저리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부터 시중 은행 금리(4~4.5%)보다 1.5%포인트 낮은 3% 금리를 적용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기존 한도 5700만 원을 8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2021년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위배한다. 지침에 따르면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덕분에 공단 직원들은 정부 규제 하에서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부 직원에게만 허용되는 특혜 구조가 형성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청년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연금 측은 “혁신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사 협의회에서 개선안을 상정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춰 노동조합과 교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보다 내부 편의를 우선시하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며 “송하중 이사장의 책임이 강조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형평성 있는 대출 정책 이행 여부가 재차 논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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