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강제퇴거 등 처분 결과를 경찰 등 인계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기사입력:2025-10-1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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