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기사입력:2025-10-14 10:40: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3초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신체 스침이었는지는 CCTV 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첫 진술이, 종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경찰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현재 피의자들을 대리한 심준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도’보다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그 ‘상황’은 사라지고, ‘의도’만 기록으로 남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다. 피의자가 당황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손이 스쳤을 뿐이다”라고 단정하면 그 말 한 줄이 ‘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현실적 조언을 제공한다. 조사실의 분위기, 질문의 순서, 그리고 조사관의 심리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표현이 불리하게 기록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침묵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지도 경험적으로 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진술의 무게’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한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질문 하나하나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진술 조서로 남는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거나 말이 꼬이면, 이후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도 법률 조력은 필수다. 무분별한 신상 노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진술 조력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동일하다. —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판결로 이어진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증거이자 무기다. 그리고 그 무기는, 다루는 방법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심우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심준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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