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13 02:15:5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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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권칠승의원 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나. 국가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의무 및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권 행사의무,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투표편의 제공,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안 제4조).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날을 말함)에 실시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라. 투표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마.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言)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사. 정당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ㆍ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ㆍ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안 제33조ㆍ제34조 및 제36조).자.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ㆍ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ㆍ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차.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ㆍ단속을 위해 재정신청,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국민투표범죄신고자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카.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에 준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ㆍ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각종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93조부터 제115조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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