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유치권 신고를 했고, 이 사건 각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각종의 무리한 쟁송을 벌이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해 끝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은 202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촌인 D(2017. 9. 21. 사망) 등 명의로 된 김해시 E 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서 ‘F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력이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이며 피고인 C 운영의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공동피고인인 H(2025. 6. 24. 사망, 공소기각)는 기계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대표이사 J, 2021. 5. 10. 사망, 이하 위 회사를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C는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됐고, 202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건축업자이다.
(범죄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들(H포함)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성립을 주장해 낙찰자 등을 상대로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유치권 관련 법적 쟁송이나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비 등 제반 비용 일부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유치권자 대표로 행세하며 낙찰자 등과 협상을 벌이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와 H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양 행세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식회사는 2015.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 C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재를 다투면서 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타인○○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법원은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2. 10. 18. 이전에 유치권 신고자들이 점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나아가 피고인 C 등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2016. 1. 20. 앞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하는 등 다수의 법적쟁송에서 계속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적쟁송을 이어가던 중, 2016. 8. 30. 피고인 C 등에 대한 경매방해 등 고소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2016형제○○호)은 피고인 C 등이 위 각 공사(나이트클럽 리모델링 공사 등)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매방해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됐다.
이후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인도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120억 상당)을 지급받는 시기가 늦춰질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67억)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2017. 12. 23.경 유치권자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대리인 Q 등에게 유치권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요청했고, 더 이상 법적 쟁송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회사는 위 요청에 응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와 같이 Q 등에게 유치권을 계속 행사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를 유지할 것처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Q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을 채권을 양수받아 동액 상당이 재산상 이익을 갈취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유치권은 허위 유치권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유치권을 내세운 합의 요구에 겁을 먹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거나 적법한 점유를 흠결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각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측에 만일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또는 위구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A, B 및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2, 3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제2, 3공사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자백한 점, W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 H가 신고한 이 사건 각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흠결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와 법적 쟁송을 제외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29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할 다른 이유와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각종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법 경시적 태도와 수사기관에서 보인 기망적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의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들의 죄책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한 듯한 정황도 엿보이므로, 이들이 범행 후에 보인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와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명목상 피해액에 비하여 다소 적은 점,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5-09-29 0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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