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는 총 10건이다. △2023년 3건 △작년 3건 △올해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해양경찰 조직의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A경감은 동료를 찾아가 “사귀자”며 사랑 고백하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일반직 B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번호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현직 경찰관 비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며 “해경의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인 탈선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 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문금주 “국민 지켜야할 해경 조직관리 실패…쇄신방안 마련시급”
기사입력:2025-09-28 1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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