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호관찰소, 알코올의존증 심화로 노숙생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5-09-25 11:08: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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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양보호관찰소는 계모와 갈등을 겪다 알코올의존증을 갖게 된 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 L씨(30·여)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알코올의존증의 심화로 노숙 생활을 하는 대상자 C씨(6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L씨는 갑작스런 부모의 독촉으로 집을 나온 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차비도 없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 요청 및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유도해, 당장의 곤궁함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C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안양보호관찰소장 노동열은 “보호관찰은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사회보호 기능과 범죄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회지원 기능이 상존하는 제도로, 우리는 어느 기능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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